구제역 사태가 해를 넘긴 가운데 위기경보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접어들었다. 전국 축산 농가의 생존을 위해 더욱 철저한 소독과 방역이 요구되고 있다. 긴급행동지침(SOP)을 중심으로 농가들이 자칫 방심하기 쉬운 방역수칙을 사례별로 소개한다.
-농장·축사 등 대상별 소독 방법은.
▶적절한 소독제를 선택해 적정 농도로 꾸준히 사용해야 한다. 염기성제제와 산성제제, 알데히드제와 산화제처럼 성질이 다른 소독제를 섞으면 효과를 볼 수 없다. 겨울철인 만큼 소독약이 얼지 않도록 열선·보온덮개 등을 활용한다.
농장 소독은 소독 10~30분 전에 농장 안팎에 묻은 분변·사료 등을 물과 비누 등 세정제로 깨끗이 씻어 낸다(구제역 발생·의심 농가는 소독실시 후 세척). 그후 소독할 물체가 충분히 젖도록 소독약을 뿌려 준다.
가축이 없는 축사 바닥과 도로, 사체와 토양 소독에는 생석회나 가성소다를 이용한다. 생석회를 뿌릴 때에는 보안경 등 안전장구를 착용한 후, 젖은 바닥에 1㎡당 300~400g(3.3㎡(1평)당 1㎏)씩 살포한다. 보관할 때에도 습기나 물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발판·차량소독은 신발이나 차바퀴가 충분히 잠길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주당 2~3회씩 소독조를 갈아 준다.
-농장 차단방역 요령은.
▶농장 출입구를 1곳으로 제한하고, 차량·기구·탑승자에 대한 소독을 마친 후 출입을 허용해야 한다. 특히 예방접종을 실시한 농가에서는 면역이 생기는 접종 후 2주까지 차단방역에 더욱 힘써야 한다.
구제역 발생·위험·경계지역을 방문한 농가와 축산 관계자 등은 2주 이상 농장 출입을 금해야 한다. 구제역 발생지역에서는 모임, 경조사, 시장·행사장 등의 출입은 물론 방역초소 위문 역시 삼가야 한다. 특히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결혼식장·관공서·조합 등에도 발판소독조 설치가 필수적이다.
가축에서 물집 등 이상증상이 나타나는 즉시 가축방역기관(가축위생시험소·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에 신고한다. 황사가 지나간 후도 구제역 임상증상 여부를 살피고 가축과 축사 안팎을 소독한다.
-이동제한지역의 사료·조사료 운반과 분뇨처리 방법은.
▶위험지역(발생지 반경 3㎞ 이내) 농장에 사료·조사료를 공급하는 모든 차량은 발생지역 반경 3㎞ 지점 초소에 정차한 후 위험지역 내부의 차량을 통해 운반해야 한다. 경계지역(반경 3~10㎞)에서는 방역초소를 경유해 소독을 받으면 왕래가 가능하다. 발생지역의 경우 지역 전용 운반차량을 활용해야 하며, 경계지역 밖으로 나가는 차량의 적재함은 빈 상태로 유지돼야 한다.
분뇨처리는 농가에서 보유한 처리시설·저장조 등을 최대한 활용하되, 매일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가축분뇨를 자체적으로 정화방류할 경우는 소독약을 이용해 pH6.0 이하 또는 pH11.0 이상으로 만들고,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한 후 배출해야 한다.
보관·처리시설이 부족한 경우에는 이동제한 해제 이전에도 소독된 차량을 이용해 공공처리장·공동자원화시설에 분뇨를 운송할 수 있다. 단, 위험지역은 위험지역 내에서만 이동 가능하고, 경계지역의 경우는 지역 내 시설을 이용하되 가축방역관의 지도·감독 아래 외부 반출한다.
-축산 농가가 해외를 여행한 경우와 외국인근로자 관리 방안은.
▶구제역 발생국가를 여행한 축산 농가와 가족(인근 주민), 농장 종업원 등 관련업계 종사자는 입국 즉시 공·항만에서 소독을 받아야 하며, 귀국 후 5일 이내는 농장 출입을 삼가야 한다.
지난해 수의과학검역원이 축산업등록제·쇠고기이력추적제·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인공수정사·수의사·사료업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축산 농가 입국자 사전정보조회시스템’을 구축, 소독을 유도하고 있지만 등록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자율신고가 절실하다.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면접 등은 축사에서 먼 마을회관 등에서 마치고, 입국 후 5일 내 출입을 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