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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거래액 80% 까지 융자 지원 글의 상세내용
제목 농기계 거래액 80% 까지 융자 지원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1-01-06 조회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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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거래액 80% 까지 융자 지원
 







모든 융자 농업종합자금으로 통합해 운영…덤핑 등 유통질서 문란시 3년간 지원 제한



올해부터 농기계가격 신고제가 폐지됨에 따라 농업인이 농기계를 융자해 구매할 경우 기종·규격별 융자한도액 내에서 거래금액의 80%까지 융자 지원을 받는다.



또 1,000만원 미만의 농기계를 융자 지원해 온 이차보전자금은 1,000만원 이상의 농업종합금융자금으로 통합 운영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2011년 농림사업시행지침의 ‘농기계 생산 및 사후관리 지원사업’과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을 각각 변경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올해부터 농가가 농기계를 융자 구매할 경우 농식품부가 지난해 융자 지원한도 역할을 했던 ‘농기계 가격집’을 토대로 설정한 기종·규격별 융자한도액 내에서 거래가격의 80%까지만 융자 지원된다.



가령, 30마력급 트랙터의 융자한도액이 1,000만원일 때 A회사 제품의 거래가격이 800만원이라면 융자한도액의 80%인 640만원만 지원 받는다. 반대로 B회사의 거래가격이 2,000만원이라면 1,000만원까지만 융자 지원된다는 얘기다.



이때 융자상한액은 트랙터의 경우 100마력, 이앙기 6조, 콤바인 5조를 하되, 기타 기종은 트랙터 100마력 융자한도를 넘길 수 없도록 했다. 실례로 기타 기종 농기계값이 트랙터 100마력을 넘더라도 100마력의 융자한도까지만 융자 지원된다.



지원 대상 농기계는 농기계선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은 기종과 농식품부가 별도로 정하는 기종만 포함된다.



지원 대상자 역시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과 정부 승인 미곡종합처리장(RPC)로 한정하되, 농협과 지자체서 장기 임대한 경우는 제외된다.



이와 함께 지난해까지 1,000만원 이상인 농기계의 경우 농업종합자금에서, 1,000만원 미만은 이차보전자금에서 각각 지원됐던 것을 올해부터 농업종합자금으로 통합 운영된다.



융자 지원을 위반한 농기계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농식품부는 농업인 피해 방지를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 등이 보조사업 등으로 지원한 농기계가 규격품 기준보다 미달하거나 덤핑 등으로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할 경우 해당기종에 대해 3년간 지원을 제한한다.



특히 현장 사후검정 결과 규정을 위반한 기종 역시 3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공급할 때의 제품 기준이 검정 받을 당시와 달라지면 제재를 받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12년엔 올해에 농협 등을 통해 조사한 농기계 실거래가격을 토대로 융자한도액을 설정, 농기계값의 거품을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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