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이 통제범위를 넘어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구제역 발생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놓고 국회에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또 축산업을 규모화하고 방역 강화를 위해 정부가 도입을 추진중인 ‘축산업허가제’를 놓고도 엇갈린 의견들이 잇따라 나와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 특별재난지역 선포?=지난 7일 열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는 구제역 발생지역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을 놓고 의원들간에 입씨름이 상당했다. 이날 황영철 한나라당 의원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수해 복구 등 공공시설 복구을 위해 지자체를 지원하는 것으로 개인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가 아니다”라며 “축산 농가에 대한 추가지원은 동의하지만, 재난지역 선포가 아닌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정해걸 의원은 “농촌현장에서는 (재난지역 선포를 놓고) 찬성과 반대가 엇갈리고 있다”며 “재난지역 선포시 어떤 도움이 되는지, 또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지원내용은 무엇인지를 (축산 농가들에게) 정부가 상세히 알려야 한다”고 중도 입장을 밝혔다.
반면에 야당인 민주당의 입장은 강경하다. 축산 농가는 물론 이동제한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주민의 생계지원을 위해선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최인기 농식품위원장은 “재난지역 선포 요구는 가축법상 지원하는 것 이외에 추가로 지원을 하자는 것”이라며 “가축법상 지원과 재난지역 선포에 의한 지원을 비교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성수 의원은 “경기 양주는 가축의 70%가 살처분됐고, 이동제한으로 지역경제가 사실상 마비됐다. 전시와 똑같은 상황이므로 가축 살처분이 일정 규모 이상 진행된 지역은 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고 힘을 실어 줬다.
이와 관련,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재난 선포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효성이 많이 약화될 것이기 때문”이라며 “실익 측면에서 볼 때 가축법상에는 살처분 보상 100%, 생계안정자금 6개월 지원 등이 있지만 특별재난 선포시에는 이 같은 지원이 없다”고 밝혔다.
◆ 축산업허가제 도입?=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27일 밝힌 ‘2011년 업무계획’을 통해 차단방역 등 축산관련 기본교육을 받은 농가에 한해서만 일정 규모 이상의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 ‘축산업허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여상규 의원은 이에 대해 “축산 농가의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해 (도입이) 늦은 감이 있지만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힘을 보탰다. 같은 당 김학용 의원 역시 “당초 허가제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이었지만 이번 구제역 발생을 보면서 방향을 잘 잡은 것으로 생각한다”며 “다만 농가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찬성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많은 의원들은 ‘또 다른 규제가 될 수 있다’며 반대 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해걸 한나라당 의원은 “허가제가 시행되면 대농은 살겠지만 소농은 죽는다. 교육기간을 설정해 교육이수증을 받도록 하는 등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제도 도입을 반대했다.
김우남 민주당 의원은 “대규모 축산 농가는 도움을 받겠지만, 소규모 농가는 기회를 박탈 당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가 (정책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강봉균 의원은 “질병 예방은 ‘시설을 잘 갖췄느냐’가 아닌 ‘사육관리를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에 있다”며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유정복 장관은 “(축산업허가제는) 축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질병 발생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입키로 한 것”이라며 “관련법안이 50㎡(15평) 이상 농가만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소규모 농가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