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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북농산물에 칼빼든다 글의 상세내용
제목 관세청,북농산물에 칼빼든다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1-01-17 조회 1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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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북 농산물에 칼빼든다
 







중국 등 제3국 통한 위장수입 차단책 마련키로



 북한의 천안함 사태로 촉발된 남북교역 중단조치(2010년 5월24일)로 인해 판로가 막힌 북한산 농수산물이 제3국을 우회해 위장수입될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관세청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농수산물 등의 위장반입 차단을 위해 교역중단 이전 북한으로부터 주로 반입되던 19개 품목을 집중관리물품으로 지정하고, 이들 물품이 중국, 러시아 등 북한 인근 국가로부터 수입될 때는 수출국 수출면장, 원산지증명서, 위생증명서 등을 징구해 북한산인지 여부를 정밀 심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세청 본청 및 서울, 부산, 인천 등 본부세관에 정보분석팀을 구성해 수입급증업체, 저가수입업체에 대한 기획심사를 실시하고, 집중관리물품의 수입 후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시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부산·인천·평택 등 주요 항만 세관에 북한산 우회수입 조사 전담팀을 편성ㆍ운영해, 설ㆍ대보름 등 특별단속기간에 전국세관 동시 기획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관세청의 이번 조치는 남북교역 중단 직후 통관검사 강화 조치로 위장반입을 적발하는 효과를 거두기도 했으나 업체들의 위장반입이 고도화ㆍ지능화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위장반입 우려가 커짐에 따라 기존 조치를 넘어서는 고강도 처방이 필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남북교역 중단조치 이후 남북교역 대상 농수산물의 중국산 수입이 크게 늘었다.



 


 출처: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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