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는 정부가 사전에 공지한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은 공항과 항만에 있는 검역기관에 반드시 입국신고를 해야 하고, 필요시 소독도 받아야 한다.
또 축산 농가와 수의사 등 축산관련 종사자는 입국의무신고는 물론 방역기관으로부터 검사ㆍ소독을 받아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안’(본지 1월14일자 6면 보도)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가축전염병 발생국에서 입국하는 일반시민에게도 엄격한 방역의무를 적용했다.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고 있는 국가를 다녀온 일반시민은 공항 등에서 입국신고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