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걸리(사진)에 대해서도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ㆍ해썹) 제도를 도입키로 한 정부 방침이 전해지면서 막걸리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막걸리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이 주류 안전관리 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이관함에 따라 식약청은 막걸리에 대해 해썹 제도를 도입하는 등 올 상반기 중에 주류 관리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조만간 주류 안전관리대책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책이 마련되면 막걸리도 해썹 적용 대상에 포함돼 희망업체는 자율적으로 식약청 심사를 통해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막걸리업체 관계자들은 주류의 안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자칫 막걸리산업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막걸리에 대해 주류 품질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여기에다 해썹까지 도입할 경우 막걸리업계는 이른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고착화돼 경영난에 따른 도산업체가 속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기지역의 한 막걸리업체 대표는 “품질 인증과 해썹 인증을 받게 되면 제품 포장에 인증마크를 부착해 마케팅의 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이들 인증을 받으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 영세업체들은 ‘그림의 떡’”이라며 “결국 자금력을 갖춘 업체는 살고, 그렇지 못한 업체는 시장에서 강제 퇴출 당하는 결과로 이어질까 두렵다”고 말했다.
보통 식품업체가 해썹 인증을 받으려면 준비기간만 6개월∼1년 정도 소요되고 컨설팅과 시설 확충, 인력 확보 등으로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까지 추가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막걸리업체들은 해썹 인증을 검토할 여유조차 없이 경영상태가 열악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실제 지난 2009년 농식품부의 전국 막걸리업체 조사 결과를 보면 가동중인 전국 516개(면허업체는 768곳) 업체 가운데 무려 64.6%(333개)가 연간 매출액 1억원이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막걸리업체들이 이처럼 경영난을 호소하자 식약청은 막걸리업체에 적합한 해썹 모델을 별도로 만들어 보급, 경영 부담을 최소화해 준다는 계획이다.
식약청은 지난해 연매출 5억원 미만이면서 종업원수 20인 미만인 식품 제조ㆍ가공업소를 소규모 업소로 규정하고,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해진 소규모 업소 선행요건만 준수하면 해썹 인증을 해 주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