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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백신접종 농장 살처분 줄인다 글의 상세내용
제목 구제역 백신접종 농장 살처분 줄인다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1-01-25 조회 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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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백신접종 농장 살처분 줄인다
 





















 








  정부가 백신 예방접종한 농장에서 14일 이상 지나 항체가 형성된 이후엔 구제역이 발생하더라도 감염 개체와 예방접종 후 태어난 개체 중심으로 매몰처분 대상을 줄인다고 밝혔다. 사진은 한우 농가에서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는 모습.



정부, 매몰범위 조정…감염개체·접종후 태어난 개체 위주로 축소



 정부가 백신 예방접종한 농장에서 항체형성 이후 구제역이 발생하더라도 매몰처분 대상을 크게 축소하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일 구제역 예방접종 농장의 가축 매몰 범위를 조정해 접종한 가축이 14일 이상 지나 항체가 형성될 경우 감염 개체와 예방접종 후 태어난 개체 중심으로 살처분(매몰) 대상을 줄인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마련한 구제역 백신 예방접종 농장의 가축 매몰 범위는 소의 경우 감염 개체와 예방접종 후 태어난 송아지, 돼지는 종돈장·양돈장은 종돈과 후보 모돈 감염 개체 및 모돈 감염 개체를 매몰하되 예방접종 후 태어난 자돈 전부 및 비육돈 모두를 매몰하기로 했다.



 농식품부의 이 같은 조치는 현행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예방접종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매몰 범위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



 그동안 매몰처분 방식은 백신 예방접종 이전엔 소 발생 농장 500m 이내, 돼지 3㎞ 이내에 사육하는 가축을 예방적 살처분했으며 예방접종 후 비접종지역은 예방적 살처분을 고수했으나 접종지역은 발생 농장에 대해서만 살처분 매몰했다.



 이에 따라 19일 이후 신고돼 양성으로 확인된 강원 횡성 축산기술연구센터의 경우 사육하고 있는 487마리 가운데 6마리만을 매몰처분했으며 충남 예산군·공주시·아산시의 경우도 예방접종 후 14일이 경과돼 감염된 소와 예방접종 후 태어난 송아지만 매몰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예방접종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에도 제한적으로 매몰처분하기로 함에 따라 살처분마릿수는 급격하게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추가발생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매몰처분마릿수는 지난해 11월29일 구제역 공식발생 직후엔 하루 수천마리 수준이었다. 12월6일 1만2,800마리를 시작으로 하루 1만마리 이상으로 늘고 올 1월4일 5만4,000마리로 늘었으며 최근 7만~8만마리 수준을 유지하다 18일 12만마리로 최고를 기록했다. 하지만 매몰처분 대상으로 축소한 이후인 20~21일엔 매몰대상 물량이 2만6,000여마리로 크게 감소했다.



 이와 관련 이상길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접종 후 14일이 지나 항체가 형성된 농장에 대해 매몰처분 범위를 지금보다 줄이는 쪽으로 매뉴얼을 조정한 것”이라며 “매몰 범위는 향후 비육돈에 대한 예방접종이 마무리된 다음 추후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1월29일 경북 안동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매몰처분마릿수는 소 3,187농가 13만9,870마리, 돼지 1,021농가 216만2,048마리로 염소·사슴까지 포함하면 모두 4,466농가 230만7,512마리에 이른다.



 


 출처: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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