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제역 사태로 수급이 불안정한 돼지고기 가격 안정을 위해 올 6월까지 수입돼지고기에 할당관세를 적용, 무관세로 들여오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농림수산식품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추가대책을 발표하고, 냉동삼겹살 1만t과 햄·소시지 등 육가공품 원료육 5만t 등 모두 6만t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 현행 25%의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없애기로 했다. 할당관세는 물가 안정과 수급 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의 40%포인트 범위에서 관세를 내려 한시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탄력관세제도다. 정부는 6월 이후에는 돼지고기의 가격과 수급동향을 다시 점검해 할당관세 연장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구제역으로 국산 돼지고기 공급물량이 하루 5만5,000마리에서 4만5,000마리로 20%가량 줄어 당분간 공급 부족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한양돈협회는 이날 “돼지고기 수입은 발주 후 1~2개월이 걸리고, 정부의 구제역 예방접종 정책에 따라 살아남은 돼지가 시장에 몰려나올 시기도 1~2개월 뒤로 예상돼 돼지값 조정은 이미 예정돼 있다”면서 “그런데도 당장 소비자물가를 이유로 정부가 취한 수입육 무관세 조치는 국내 양돈 농가를 두번 죽이는 행위”라며 긴급수입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한파의 영향으로 수확작업이 부진한 대파 가격 안정을 위해 설 전후 조기 출하를 위한 작업비를 한차당(7.5t 기준) 60만원씩 지원하고 과일류도 공급시기를 조절, 설 성수기 공급량을 당초 계획보다 50%가량 늘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