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보상금을 노린 신종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돼 농가의 특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전화금융사기가 그동안 알려진 자녀 납치, 공공요금 연체, 방송 프로그램 퀴즈상품, 메신저 친구 사칭 등에 이어 ‘구제역 보상금 사기’로 수법이 교묘하고 다양해지고 있다고 관계당국은 분석하고 있다.
검찰·경찰 등에 따르면 구제역이 확산되면서 축산 농업인들의 고통이 극심한 가운데 살처분 보상금 및 생계안정자금을 노린 보이스피싱 범행이 발생, 경북 안동 등에서 신고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이에 축산 농가의 비율이 높은 대구·경북지역에서 유사한 전화사기 사례가 계속 발생할 것으로 보여 구제역 보이스피싱 사범 전담검사를 지정하는 한편 관련사범 단속 및 수사 지휘에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
충북도 구제역방역대책본부도 최근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 또는 생계안정자금을 노린 보이스피싱 사례가 있다고 보고, 농·축협 직원을 사칭하면서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 등 지급을 핑계로 현금자동지급기로 유인하거나 통장번호·비밀번호를 요구하면 무조건 전화금융사기인 만큼 절대로 응하지 말 것을 시·군과 생산자단체를 통해 권고하고 있다.
충남 당진경찰서의 대응은 적극적이다. 당진경찰서는 ‘축협 직원 사칭 구제역 보상금 관련 전화금융사기에 속지 맙시다’라는 문구로 마을이장단, 생활안전협의회, 자율방범대 등 700여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한편 구제역 발생지역 노인정과 마을회관 등을 직접 찾아가는가 하면 반상회와 마을방송 등을 통해서도 전화금융사기 수법과 유의사항을 자세하게 설명하며 속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고재철 당진경찰서 경사는 “전화금융사기는 이제까지 외국인이 중심이 돼 사기행각을 벌여 오다가 지금은 국내 사기단이 가세한데다 신종 수법도 계속 등장하고 있어 농가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의심스러운 전화가 오면 즉시 경찰서 등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