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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발생해도 해당 가축만 매몰 글의 상세내용
제목 구제역 발생해도 해당 가축만 매몰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1-02-01 조회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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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발생해도 해당 가축만 매몰
 







정부, 접종일수 무관 매몰 최소화…감염농장은 특별관리



 구제역 백신 1차 예방접종이 막바지에 이르며 정부가 매몰처분 범위를 최대한 축소한다. 또 임상증상을 보이는 가축은 우선 매몰처분하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7일 구제역 백신 예방접종에 따라 앞으로 구제역이 발생하더라도 항체형성 기간인 14일 경과와 관계없이 해당 개체만 매몰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방접종 후 태어난 송아지와 자돈도 매몰 대상에 포함된다.



 앞으로 예방접종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 발생 소와 종돈·모돈·후보모돈의 경우 백신접종 경과일수에 관계없이 감염된 개체와 예방접종 후 태어난 송아지·자돈만 매몰처분하기로했다.



 다만 비육돈은 예방접종 후 14일이 경과된 농장은 감염된 개체가 있는 돈방의 돼지를, 14일이 경과되지 않은 농장은 감염된 개체가 속해 있는 돈사 또는 돈방(밀폐된 경우에 한함)의 돼지를 매몰처분한다.



 그동안에는 구제역 백신을 예방접종한 다음 14일이 경과된 발생 농장으로 범위를 정했으나 이번에 접종일수와 관계없이 매몰 범위를 보다 제한한 것이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구제역 발생 농장의 가축 매몰 범위를 축소함에 따라 해당 농장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특별관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구제역 발생 농장은 매몰 후 매일 임상관찰은 물론 농장 내, 축사 내외부의 장비·기자재 등을 소독하고 오염 우려가 있는 사료·깔짚 등은 소각·매몰하며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차량 및 사람에 대해 통제해야 한다.



 이외에도 원유는 해당 농장의 가축에 대한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폐기조치하고, 그 후에는 집유 차량이 정문 밖에서 호스 등을 이용하여 집유하기로 했다.



 


출처: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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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