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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13품목 결국 수입키로 글의 상세내용
제목 한약재 13품목 결국 수입키로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1-02-07 조회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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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13품목 결국 수입키로
 








복지부 승인 … 생산농 “사실상 시장 완전개방” 허탈



<속보>한약재 13개 수급조절품목 2,550t 긴급수입이 최종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한약재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지난 20일 14개 수급조절품목 중 13개 품목 2,650t 수입을 심의·결정한 원안(본지 1월24·28일자 6면 보도)에서 지황 수입량만 400t에서 300t으로 줄여 총 2,550t을 수입하도록 승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수입 승인된 한약재는 구기자(100t)·당귀(300t)·백수오(100t)·산수유(300t)·시호(200t)·오미자(200t)·작약(200t)·지황(300t)·천궁(150t)·천마(100t)·택사(200t)·황금(200t)·황기(200t) 등 13개 품목, 총 2,550t이다.



 복지부는 이 품목별 수입 승인량에 대해 한국한약제약협회 수입업체들이 올 9월30일까지 수입하도록 하되, 신속한 공급을 위해 이중 50% 이상은 오는 4월30일까지 수입될 수 있도록 하라는 조건을 붙였다.



 이에 대해 생산자단체들은 사실상 한약재시장이 100% 개방된 것이나 다름없다며 허탈해하고 있다.



28일 ‘전국한약재생산농민 범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복지부의 긴급수입안 승인에 대해 “국산 한약재산업 및 농가 보호를 위한 수급조절위원회가 더 이상 존치할 이유가 없어졌다”며 “복지부는 수급조절위원회를 자진 해체하고 이후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제조·유통자측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범대위는 “앞으로 시민단체와 연대해 한방·한약 불매운동을 전개하고 한방 병·의원 및 제조·도매업체측에 대해서는 모든 거래를 중단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범대위는 이와 함께 “향후 의약품 거래가 투명한 대한약사회 및 약국과만 거래할 것이며, 농식품부와 협의해 생산자단체가 약용작물 생산뿐만 아니라 한약재 제조 및 유통에도 참여해 보다 좋은 품질의 한약재를 보다 저렴하게 공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출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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