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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발생지역 축산분야 외국인근로자…사업장 변경·신규 고용 제한 글의 상세내용
제목 구제역 발생지역 축산분야 외국인근로자…사업장 변경·신규 고용 제한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1-02-07 조회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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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발생지역 축산분야 외국인근로자…사업장 변경·신규 고용 제한
 







법무부, 설 이동 자제 당부…검역 대폭 강화



 법무부는 구제역 발생지역의 축산 농가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설 연휴기간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법무부는 구제역이 진정될 때까지 축산업 분야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는 한편 외국인근로자 신규 고용을 억제하고자 사증발급인증서 발급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또 구제역으로 이동이 제한된 모든 체류 외국인의 각종 체류허가 신청이나 신고사항을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한 전자민원이나 팩스 등으로 접수, 이동제한 해제 후 처리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축산업 분야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에 한해서는 구제역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 등의 허가를 받지 못하더라도 사후 확인을 통해 허가를 신청하는 것으로 간주해 불이익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법무부는 구제역 확산을 막고자 설 연휴기간에 구제역 발생국가를 방문한 축산업 관계자들이 입국할 때 소독 절차를 거치도록 유도하는 등 검역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 외국을 방문했다가 들어오는 모든 국민을 상대로 반드시 여권과 함께 세관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현재 구제역이 발생한 국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베트남·미얀마·팔레스타인·남아프리카공화국·앙골라·모잠비크·짐바브웨·잠비아·불가리아 등 11개국이다.

 


출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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