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4월부터는 과실·채소류를 원료나 첨가재료로 사용해 발효 또는 제성시킨 탁·약주 생산이 가능해졌다. 또 약주에 알코올분 함량의 20% 이내에서 주정·증류식소주 등을 첨가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발효 과정에 과실·채소류의 첨가를 허용하지 않는 등 원료 사용 규제는 다양한 종류의 탁·약주 개발 및 생산에 걸림돌로 지적돼 왔었다.
이처럼 지난 2년여 동안 전통주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원법령이 제정되고 각종 규제 완화가 추진되는 등 상당한 진척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아직도 전통주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발목을 잡고 있는 여러 규제를 더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전통주업계는 주류에 대한 과세방법의 재정비를 주문하고 있다. 주세가 생산업체에게 가장 큰 부담인데 비해 전체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7%에 불과하고, 주세 가운데 전통주는 고작 0.3%(출고량 기준)에 그치는 점을 감안할 때 알코올 함량과 기업 규모 등을 기초로 세율을 차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동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 보고서에서 일정 규모 이하의 영세업체에는 완전 면세, 소규모 업체에는 감세 혜택을 부여해 전통주업체가 경쟁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가격을 기준으로 세율을 정하는 종가세에서 양에 따라 달리하는 종량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이럴 경우 우수한 품질의 전통주 개발을 촉진하고 적정 가격에 좋은 술을 소비자에게 공급함으로써 수입주류 대체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농촌체험마을이나 농가맛집 등에서 자가 생산한 농산물을 이용해 주류를 생산·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일본이 2003년 구조개혁특별구역을 설정하고, 탁주특구 내에서 자가 생산한 쌀을 원료로 탁주를 생산토록하고 기타 면허요건을 충족하면 연간 최저생산량(6㎘)에 상관없이 제조 및 판매허가를 내주는 점을 벤치마킹하자는 주장이다.
김태영 농촌진흥청 농업연구관은 “히로시마 야마나미 탁주특구의 경우 마을에서 생산한 쌀로 연간 3.8ℓ의 탁주를 만들어 민박에 제공해 840만엔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며 “이런 방식을 국내에 도입하면 농촌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연구관은 그러면서 “제조자가 일정 교육을 이수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만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최저생산량 제한도 최대한 낮추는 운영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주류산업 진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주류면허 및 제조시설 기준을 더 낮추고 소비자가 쉽게 전통주를 구입할 수 있도록 대형 마트 중심으로 전략적인 판매장을 조성하는 등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게 전통주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