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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위, 농협법 개정안 의결 글의 상세내용
제목 농식품위, 농협법 개정안 의결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1-03-07 조회 2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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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위, 농협법 개정안 의결
 







신용·경제 분리…내년 3월 ‘1중앙회 2지주회사’로 개편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농협법 개정안은 10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11일 본회의를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농협중앙회는 내년 3월2일부터 ‘1중앙회 2지주회사 체제’로 개편된다. 명칭은 현행대로 농협중앙회를 사용한다.







 개정안은 사업부문별 경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분리해 경제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도록 했다.



경제지주회사에는 우선 경제관련 자회사가 들어선다. 법 시행 후 3년 안에 하나로마트 등 판매·유통관련 경제사업을 중앙회로부터 넘겨받고, 그밖의 경제사업은 3년 동안 이관한 사업의 성과를 평가한 후 2년 내에 이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금융지주회사에는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이 들어선다. 농협은행은 농업인과 조합, 중앙회가 필요로 하는 자금을 대출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중앙회의 공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농협생명보험과 농협손해보험을 각각 설립하도록 했다.



보험 특례도 인정했다. 지역조합과 농협은행을 모두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으로 간주하되, 조합에 대해선 5년 동안 방카슈랑스 규제를 받지 않도록 했다.



 특히 자본금 배분과 관련, 경제부문에 필요한 자본을 우선 배분한다는 규정을 명시했다. 또 법 통과 후 실사를 통해 확정된 중앙회의 자체 자본금 가운데 30% 이상을 경제사업에 우선 배분하도록 했다.



 정부에 대해선 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에 필요한 자본계획서를 마련해, 2012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전에 관련 상임위원회(농식품위)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한편 류성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3일 열린 농식품위 법안소위에 출석, “전문기관의 실사를 거쳐 자본금의 적정 규모가 파악되고 자본금 지원이 필요하다 판단되면 정부가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류차관은 특히 “자본금 지원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는 농림예산이 아닌 다른 예산을 동원해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주영섭 기재부 세제실장은 “사업분리 과정에서 발생할 8,000여억원의 세금은 면제하고, 사업분리 후 운영단계에서 발생하는 세금도 현재 중앙회가 부담하는 수준(3,000여억원)보다 높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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