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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재해복구비 기준단가 높인다 글의 상세내용
제목 농작물 재해복구비 기준단가 높인다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1-03-10 조회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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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재해복구비 기준단가 높인다
 







농식품부, 작물별 대파대 단계적 인상…올해 시세의 평균 70% 수준까지 상향



 농작물이 자연재해로 피해를 보았을 때 정부가 지원하는 복구비의 기준단가를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빈발하고 있는 이상기후에 대응해 농어업재해 지원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농어가들이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마련하도록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단가를 현실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농작물재해 복구비 가운데 시세보다 낮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작물별 대파대를 순차적으로 인상키로 했다.



 2010년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에 따르면 농작물 대파대 기준단가는 일반작물의 경우 1㏊당 220만원, 잎채소류는 1㏊당 297만원, 열매채소류는 1㏊당 392만원으로 2009년과 같은 수준이다. 작목별로는 지난해 포도와 감귤의 복구 지원단가가 일부 인상되고 참다래와 호접란의 복구 지원단가가 신설됐지만 대부분은 2009년에 견줘 큰 변동이 없는 상태다.



농작물이 자연재해로 피해를 보아 재파종이나 재입식이 필요할 때 지원되는 대파대는 이 단가 기준에 따라 피해면적에 기준단가를 곱해서 지원액을 산출하고 이 가운데 50%는 보조지원하고 30%는 융자지원, 나머지 20%는 자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 기준단가는 2010년 기준으로 시세의 평균 65% 수준인데, 이를 올해는 70% 수준으로 인상하고 내년에는 75%, 2013년에는 80% 선으로 각각 높여 현실화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다만 시설 복구비 단가는 그동안 꾸준하게 인상이 이뤄져 어느 정도 현실화된 만큼 지원단가 인상을 추진하지 않고 또 대파대라 하더라도 농작물재해보험 대상이 되는 품목은 형평성 등을 고려, 기준단가 인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농식품부는 최근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대파대 인상이 필요한 품목 등에 대해 조사해 줄 것을 시달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 기준단가 인상안을 마련하고 기획재정부·소방방재청 등과 협의를 거쳐 올해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 기준단가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확정된 재해 복구비 지원단가는 7월쯤 고시를 통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저: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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