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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이후 축산 제도손질 시급 글의 상세내용
제목 구제역 이후 축산 제도손질 시급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1-03-10 조회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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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이후 축산"" 제도손질 시급
 




















 








  구제역 이후 입법지원 간담회에서 우리 축산정책은 앞으로 축산업등록제 보완, 방역체계 정비,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등의 분야를 정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동필 농경연 연구위원 방역강화·친환경축산·지역경제 활성화대책 촉구 … “축산업허가제 대신 등록제 보완을”



 구제역 이후 축산정책이 크게 손질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축산업허가제는 기존의 등록제를 보완해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동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4일 경북 의성에서 열린 구제역 입법지원 간담회에서 축산업허가제, 방역체계 정비, 피해보상 및 지원대책, 환경친화 축산발전대책,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과 관련한 정책 과제들을 거론하며 입법을 통한 법 개정과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해걸 한나라당 의원이 주최하고 국회 법제실이 주관한 이번 간담회에서 이동필 선임연구위원은 “구제역 이후 한국 축산업의 발전방향은 가축의 생태와 복지, 식품안전과 환경을 중시하는 ‘지속 가능한 친환경축산’ ‘물질 순환형 생명산업’”이라며 “구제역 이후 구조조정과 위생관리 강화, 환경친화적 축산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이연구위원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축산업허가제의 경우 허가자에게만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곤란하고 면허의 전매나 대행 등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면적당 적정 사육마릿수, 축사간 거리유지, 방역시설 및 소독의무 등을 보완, 현행 축산업등록제 활용을 제안했다.



 또 국경 검역과 방역 강화를 위해 지난 1월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의 검역검사본부 설립과 농장 출입 차량과 탑승자 소독 및 기록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백신 예방접종 이후 변화된 여건을 고려해 구제역 방역실시 요령과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을 재정비하고 축산법을 개정, 가축거래상인·축산농장 출입차량등록제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연구위원은 피해보상금 평가 때 가축의 월령이나 혈통·능력 등을 고려하는 기준을 세분화하고 이동제한지역의 사료·동물약품·분뇨처리 등 관련업체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지원도 확대하는 한편 가축재해보험사업에 주요 법정전염병을 포함하는 새로운 공제상품 개발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환경친화 축산발전대책 5개년계획을 수립, 가축분뇨발생 총량과 축산물 자급률 등을 기초로 적정 사육마릿수를 설정하고 가족전업농 형태의 축산업발전모델을 구축하는 한편 축산클러스터형 친환경축산단지 조성에도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구제역으로 인한 관련 산업과 지역경제의 위축 및 실업발생 등이 예상되는 만큼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유제범 국회 법제실 법제관은 “백신접종과 관련해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에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침이 없는 만큼 법률에서 그 근거를 마련하고 하위 법령에서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등록제 실효성 제고나 축산클러스터 구축 등의 내용들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나 대체적으로 필요한 입법과제로 보인다”고 말했다.

 


출처: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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