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추·무 등 6개 품목의 채소류 최저보장가격이 평균 27% 인상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9일 최저보장가격이 정해져 있는 7개 품목 가운데 최근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증가 추세를 보이는 양파를 제외한 배추·무·대파·당근·고추·마늘 등 6개 품목의 계약재배단가를 현행보다 15~52%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채소류의 최저보장가격이 인상되기는 2003년 이후 처음이다.
이에 따라 봄배추는 현행 10〉당 54만원에서 62만4,000원으로 15%, 고랭지배추는 10〉당 50만원에서 69만원으로 38%, 가을배추 60만8,000원으로 20%, 겨울배추 76만원으로 17%가 각각 오른다.
봄무는 10〉당 63만1,000원으로 33%, 고랭지무는 64만4,000원으로 29%, 가을무는 58만8,000원으로 45%, 대파는 10〉당 75만원에서 99만3,000원으로 32%, 당근은 10〉당 71만6,000원에서 108만9,000원으로 52%가 각각 오른다.
또 고추는 600g당 3,490원으로 48%가 인상된다.
마늘은 한지형이 1㎏에 2,360원, 난지형이 1,470원으로 각각 15% 인상된다.
이번에 인상된 가격은 9일 이후 수확되는 계약재배사업 대상 물량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