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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생산자 범위 완화해야" 글의 상세내용
제목 "한약재 생산자 범위 완화해야"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1-03-11 조회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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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생산자 범위 완화해야”
 







생산자단체, 한약이력추적관리법안 공동의견 제출



 농협과 우리한약재살리기운동본부, 한국생약협회는 2월28일 보건복지부의 한약이력추적관리 수정법률안에 대해 공동 대응하는 모임을 갖고 생산자의 범위와 기준을 완화하고 산지수집상을 산지가공업자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 등이 담긴 검토안을 마련, 최근 복지부에 제출했다.



 이들은 복지부가 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농가를 생산자 범위로 삼은 기준이 소규모 다수 농가들의 관련사업 참여를 어렵게 하기 때문에 최저 생산 규모 기준을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농협 등 생산자단체를 생산자 범위에서 제외해 규모화된 거래가 불가능하다며 생산자 범위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정한 농업인·농업경영체·생산자단체로 확대해 줄 것도 요구했다.



 또 복지부가 새로 도입하려는 산지수집상 제도와 관련, 수집단계의 생산자단체와 중간 가공업자를 구분할 수 있도록 산지수집상을 ‘산지가공업자’로 변경해 달라는 의견도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이력추적관리에 참여한 한약재 생산자 모두를 한약유통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출하·제조·판매해야 한다는 조항과 관련,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 생산자의 경우 등록 누락 등의 민원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생산일지를 기록해 생산정보 제공시 한약유통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한 것으로 간주해 줄 것도 요구했다. 또 수입한약재에 대한 한약이력추적관리 대상으로 선정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원산지 혼입 등의 우려가 있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한약’ 조항을 신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송화 농협중앙회 시설채소화훼팀 차장은 “관련단체들이 공통 의견을 모아 정리한 뒤 각 단체별로 복지부에 검토안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출처: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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