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에 만료되는 농어업용 면세유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농어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농어업분야 고유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대책에서 올해 면세유 공급량을 지난해 320만㎘보다 37만㎘ 늘어난 357만㎘를 공급하고 면세유 공급 대상 농기계도 현행 37개 기종에서 농용로더·동력제초기를 추가해 39개 기종으로 늘리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면세유 부정유통을 방지하도록 시간계측기 부착 의무화 기종을 난방기 등 현행 4종에서 7종으로 확대, 면세유 사용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또한 내년부터 시설농가의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면세유를 배정할 때 난방기 청소 여부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에너지 절감률이 높은 다겹보온커튼 등 에너지 절약시설 보급면적을 지난해보다 19% 늘어난 1,306㏊로 확대하고,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지난해의 225㏊에 견줘 55.5% 많은 350㏊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특히 지열 설치비 지원 대상을 축사나 양식장까지로 확대하고 공기열 냉난방시설도 6월부터 새로 지원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농어업의 유류 의존도를 낮추는 방안을 포함한 중장기 농어업 에너지 절약 종합대책을 5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