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으로 젖소를 살처분한 농가들이 목장 재개를 위한 정부의 지원을 호소하고 나섰다.
전국 구제역 피해 농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희동·정동목장 대표)는 1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목장 재개를 위한 살처분 가축 보상체계 개선과 젖소 생우 조기수입 및 방역시스템 선진화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비대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이번 구제역으로 젖소를 살처분한 634농가는 그저 목장 운영을 재개할 수 있도록 보상해 달라는 것”이라며 “현행 보상체계로는 목장을 새로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우선 살처분 보상의 기준인 ‘살처분 시점의 시세’를 ‘입식 시점의 시세’로 바꾸고 유대 보상금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살처분 보상금 기준에 따르면 농협이 조사하는 젖소 산지가격(초임 만삭 기준)으로 2월 평균이 290만5,000원. 이는 살처분이 시작된 지난해 12월 281만2,000원과 올 1월 284만7,000원에서 다소 오른 수준이나 입식을 앞두고 있는 최근의 시세와는 큰 차이가 있다. 또 정부의 보상금은 지난해의 경우 송아지부터 육성우 착유우까지 평균 130만원 선에 그쳤다.
하지만 시장의 상황은 다르다. 우선 젖소 매몰마릿수가 3만7,000여마리고, 그 가운데 착유소 마릿수가 1만8,000~2만마리 선인 점을 고려하면 입식이 가능한 젖소가 절대 부족한 형편이어서 최근 시세는 초임 만삭우의 경우 500만원을 넘어선다는 것이다. 한 농장의 젖소를 일괄 구입할 경우에도 1마리당 평균 350만~400만원 선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낙농가들이 살처분 보상금으로 젖소를 입식해 목장 운영을 재개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또 고능력우 보상 기준을 검정우 상위 50% 평균(유량 1만1,122㎏)에서 검정성적 평균(유량 9,563㎏)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낙농가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유대 보상금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30일 216마리를 매몰 살처분한 최문숙 대원목장 대표(55·청정육종 농가)는 “이동제한이 풀려 입식을 앞두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목장을 운영하려면 최소한 2~3년은 걸릴 것”이라며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은 기본적으로 목장을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수준으로 현실화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이들은 부분 살처분 농가의 경우도 전체 살처분 농가와 동일한 보상 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종축개량협회에 등록된 혈통등록우의 혈통세대와 선형심사에 따른 추가보상, 현행 젖소 씨암소 최소시장접근물량(MMA)인 1,067마리를 1만5,000마리까지 늘리는 한편 방역시스템 선진화 등도 요구했다.
김희동 비대위원장은 “젖소는 고기로 직접 소비되는 한우나 양돈과 달리 우유를 생산하는 생산재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며 “따라서 살처분 보상체계도 달라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며, 그저 목장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보상해 달라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