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품목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기한표시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가 16일 주최한 ‘합리적 식품 소비를 위한 유통기한제도 개선 방안 마련 공청회’에서 정윤희 한국소비자원 시험검사국장은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정국장은 이날 “시간과 온도의 개념으로 품질을 확인하는 유통기한과 식품의 안전은 별개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식품의 품목별 특성을 반영한 더욱 세분화된 유통기한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법상 유통기한은 소비자에게 판매가 가능한 기간으로 정의되고 있지만, 소비자는 이를 변질기한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섭취가 가능한 많은 식품들이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폐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국장은 따라서 “품질유지기한의 경우 기존에 적용되는 대상품목 외에 부패나 변질될 우려가 적은 제품으로 그 대상을 확대해 품질이 다소 떨어지는 제품이더라도 이를 먹을 수 있도록 하면 식량자원의 낭비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박기환 중앙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소비기한과 품질유지기한 제도를 확대하고 품질에 따라 차등가격제 시행으로 안전이 확보된 식품에 대한 폐기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