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구제역 등 가축 질병이 발생하면 즉시 위기경보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의 방역조치를 취하고, 대규모 농가부터 ‘축산업허가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24일 ‘가축질병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김황식 국무총리가 발표하고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설명한 방역 개선과 축산업 선진화 방안은 가축 질병에 대해 초동 대응체계·국경검역 강화·축산 농가 방역의식 제고 등 방역체계 개편과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 획득을 목표로 하는 예방접종 계획 및 축산업허가제 도입, 친환경 축산업 육성 등 축산업 선진화 기반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가축 질병발생 초기 단계부터 ‘심각’에 준하는 강력한 방역조치를 취해 해당 농장의 분뇨와 사료차량 등에 대해 일정기간 이동을 통제하는 ‘스탠드스틸(Standstill)’제를 도입하고 민관 합동 예비조직인 ‘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를 신설한다.
또 2012년 축산업허가제를 대규모 농장부터 도입하고 소규모 농가는 기존 등록제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3개 검역기관을 통합한 (가칭)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와 권역별 방역센터 5곳 등을 설치하는 한편 앞으로 2~3년 백신접종이 예상돼 구체적인 백신접종 시나리오를 마련, 방역의무 준수 여부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방안들은 축산업 붕괴 위기를 야기한 구제역에 대한 단기 대책으로 축산업의 근본적인 틀을 바꾸기 위한 핵심에 대해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동물성 단백질을 공급하는 축산물의 자급률 설정이나 경종 농가와의 자원순환농업 육성에 대한 기본 설계(마스터 플랜)도 미흡하고 대규모 농가부터 우선 도입하기로 한 축산업허가제의 경우 시설과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내세운다면 당초 목적인 농장 단위 위생과 방역 강화를 달성할 수 있겠느냐는 것도 의문으로 제기됐다.
이상길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이번 방역체계 강화와 축산업 선진화 방안은 구제역이 진정 기미를 보여 위기경보를 낮추고 향후 계획을 대체적으로 밝힌 것”이라며 “4월 말까지 개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