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 등 5가지 과수에 이어 밤·대추 농작물재해보험이 판매되고 있는 가운데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주는 지자체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탓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면적을 지난해보다 36% 이상 는 7만3,000㏊까지 확대키로 했다. 대상사업은 사과 등 12작물의 본사업과 벼 등 18작물의 시범사업 등 모두 30가지. 총 보험료 예산은 지난해 실적(864억원)과 견줘 36% 이상 는 1,177억원으로 편성하고, 국가와 농가가 각각 절반씩 부담토록 했다.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160여개 지자체는 그동안 농가 부담 경감을 위해 보험료의 25%를 지원해 왔었다.
하지만 이들 지자체가 올해 확보한 보험료는 230억원가량으로, 지난해 실적(213억원)보다 8% 느는 데 그쳤다. 더구나 올해 필요한 지자체 보험료(300억원)에 비해서는 23% 이상이나 부족한 실정. 300억원은 그동안 지자체가 지원해 왔던 보험료의 25%를 올해 예산에 적용, 산출한 것이다.
특히 경북의 경우 필요예산(150여억원)보다 30% 가까이 부족한 100여억원밖에 확보하지 못했다. 전남·북 역시 필요예산(69억원·13억여원)보다 각각 29%(20억여원), 43%(5억여원)가 부족하다. 충남은 필요예산(15억여원)보다 60% 가까이 부족한 6억여원밖에 확보하지 못했고, 충북도 4억1,000여만원으로 필요예산보다 46%(3억5,000만원)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들 지자체 가운데 일부는 보험료 지원분을 축소하거나 농업인이 지자체 보조분을 먼저 부담토록 한 뒤 추경예산을 편성, 나중에 정산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자체가 추경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농가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지자체들은 보험료의 부족 예산을 서둘러 추가로 편성, 가입 농가의 부담을 덜어 주고 자연재해에 대비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