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이·호박·가지 등 시설채소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정부와 농협이 1,622억원의 사업자금을 조성해 2011년 ‘시설채소 약정출하사업’을 실시한다.
시설채소 약정출하사업은 시설채소를 생산하는 주산지 농협이 재배 농가와 출하약정을 체결해 수급상황에 따라 출하시기와 출하량을 조절함으로써 농가의 경영안정과 시설채소의 수급안정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대상 품목은 오이, 호박, 가지, 풋고추, 토마토 등이며, 주산지에서 해당 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은 소재지 농협과 약정을 체결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1차 사업은 농협과 재배 농가간 출하약정을 금년 4~5월 중에 체결하고, 2차 사업은 9~10월에 체결할 계획이다.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가는 무이자로 출하약정 선도금을 받아 영농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정해진 시기에 약정 물량을 농협에 출하하고 지원 받은 선도금은 농산물 출하시기에 상환하면 된다. 한편, 농협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농협 담당직원 250명을 대상으로 지난 15일 농협안성교육원에서 실무교육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