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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생강 저가신고 "발본색원" 글의 상세내용
제목 수입 생강 저가신고 "발본색원"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1-04-25 조회 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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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생강 저가신고 ‘발본색원’
 







관세청, 기획조사 착수…사전세액심사도 강화



<속보> 관세청이 수입 신선생강의 저가신고를 뿌리뽑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관세청은 담보기준 가격이 허술하게 책정돼 민원이 자주 제기되고 있고, 이를 악용한 일부 수입업자들이 외국에서 고가에 산 생강을 저가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수입 신선생강의 관세포탈 행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다는 내용의 본지 취재가 진행되자 기획조사를 통해 이 같은 편법행위를 개선하기로 했다(본지 4월22일자 1·8면 보도).



 이에 따라 관세청의 일선 세관에서는 18일 이후부터 수입된 신선생강 물량 전체를 다시 확인, 중국 현지에서 비싼 값에 거래되고 있는 씨생강용 ‘소강’ 여부를 판단해 현지 거래가격에 부합하는 담보기준 가격을 적용하는 등 사전세액심사를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부산세관은 최근 중국산 신선생강 수입업자의 저가신고 혐의를 포착, ‘조사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단계는 관세포탈 혐의에 대해 서류심사 등 간단한 임의 조사단계를 넘어 계좌추적 등 ‘강제조사’의 개념이 포함된 것으로 검찰조사까지 확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산세관의 한 관계자는 “신선생강에 대한 저가신고 의혹이 수차례 제기돼 관세청이 심사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최근 중국산 신선생강 수입업자가 수입가를 현지 가격(1,000달러 수준)보다 현저히 낮은 400달러가량으로 신고해 옴에 따라 진상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최근 본지 취재가 시작된 15일 이후 긴급회의를 소집,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저가신고 의혹이 일고 있는 신선생강에 대해 표준규격을 ‘대강’과 ‘소강’으로 변경해 심사하도록 일선 세관에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선 세관에서는 ‘개당 평균중량 100g 이상’으로 신고된 수입 신선생강에 대해 ‘소강’ 여부를 철저히 확인, 저가신고 여부를 조사하는 중이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사전세액심사시스템 개선작업이 마무리되면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되는 생강의 담보기준 가격도 조만간 현실에 맞게 변경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출처: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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