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벌을 멸종 위기로 내몰고 있는 꿀벌 낭충봉아부패병에 대한 실질적인 방역과 피해 농가를 위한 지원대책이 조만간 마련될 전망이다.
김효석 민주당 의원(전남 담양·곡성·구례)은 꿀벌 낭충봉아부패병을 살처분 대상 전염병에 포함시키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또 멸종 위기에 처한 토종벌의 조속한 종 복원을 위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에도 나설 방침이다.
낭충봉아부패병이 살처분 명령 대상이 되면 ▲질병 발생시 살처분 명령이 가능하고 ▲이동제한 등 강력한 방역조치를 취하며 ▲살처분 보상과 생계안정자금 및 입식비 지원도 가능하게 된다.
꿀벌 낭충봉아부패병은 지난해 봄 이상저온으로 급속히 확산돼 토종벌의 97%를 폐사시키는 피해를 입혔다. 전염성이 매우 강하지만 현재까지 백신은 물론 치료제도 없는 상황이다. 토종벌의 집단폐사로 과수 농가와 자연생태계에 2차 피해까지 미치고 있다.
이 같은 피해 확산에도 불구하고 ‘농어업재해대책법’상 피해로 인정받지 못해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제 전남지역의 경우 300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지만 소독약품비 등 실제 지원은 3억원에 불과하다.
김효석 의원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전파속도가 빠르고 큰 피해를 입히는 가축전염병을 ‘살처분 명령 가축전염병”을 결정할 수 있다”며 “정부가 낭충봉아부패병을 살처분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 낭충봉아부패병을 살처분 대상 전염병에 포함시키도록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