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최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한약재 및 한약 이력추적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 심사결과 처리를 유보하고 계류시키기로 결정했다. 이에 법률안 통과를 기대해 온 생산자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약이력추적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한약재의 원산지 둔갑이나 허위표시 등 불법거래를 방지해 국내 생산 농가와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생산자단체들은 이번 4월 임시회 회기 내 처리를 기대해 왔다.
그러나 지난 20일 열린 법사위 법안제2소위에서 소위위원들은 이 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바라는 생산자단체 입장과, 제도 도입에 반대해 온 중간유통업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해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상임위에 계류시켜 계속 심사한 후 6월 임시회에서 다시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사)전국약용작물품목대표총연합회는 최근 ‘국회 법사위의 한약재 및 한약 이력추적관리에 관한 법률안 계류 결정에 대한 전국 6만여명 생산농민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조속한 처리를 재차 촉구했다.
연합회는 성명서에서 “이 법률안은 한약재 불법 유통구조를 정상화시켜 국민건강권을 확보하고 국내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중간유통자(수입협회, 도매협회, 제조협회, 소매상)를 제외한 전국민이 찬성하는 이 법안을 반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지금 국회 주변에는 중간유통자들의 강력한 로비가 있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며 “오는 6월 임시회에서 반드시 이 법률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농협도 이 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바라고 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중간유통자들은 수입약재와 국산약재의 거래내역 증빙자료를 남겨야 하기 때문에 세원 노출과 부정유통 적발을 우려해 제도도입을 무산시키려 하는 것”이라며 “수입한약재의 범람으로 위기에 처한 국내농가 보호는 물론 소비자를 위해서도 법률안이 하루빨리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