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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삼겹살 2만t 무관세 도입 글의 상세내용
제목 냉장삼겹살 2만t 무관세 도입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1-05-09 조회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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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삼겹살 2만t 무관세 도입
 








 삼겹살에 대한 할당관세가 냉동에서 냉장으로 확대된다. 또 젖소와 닭고기에 대해서도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를 열고 젖소·닭고기·건포도 등 9개 품목에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이미 할당관세를 적용중인 삼겹살과 밀가루 등 4개 품목은 물량을 늘리거나 관세를 추가 인하하기로 했다.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이들 품목의 수급이 불안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신규 품목은 닭고기(5만t)·젖소(1만마리)·가공유크림(1만5,000t)·크림치즈(1만2,000t)·가우더치즈(1,000t)·건포도(수입전량)·미강유(수입전량)·가공초콜릿(수입전량)·재생 및 반합성 필라멘트사(수입전량) 등 9개다. 관세가 21%에서 8%로 인하되는 건포도 외에는 모두 무관세다.



 삼겹살은 할당관세 물량이 기존 6만t에서 8만t으로 2만t 늘어난다. 추가된 2만t은 냉장삼겹살에 배정됐다. 밀가루(수입전량)·주정용 매니옥 칩(10만t)·조주정(16만㎘)는 기업의 원가 부담을 덜고자 할당관세율을 더욱 낮췄다.



 


출처: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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