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이 가락시장에서 상장경매와 함께 정가수의매매가 주요 거래 방식으로 도입됐다.
서울시농수산물공사는 최근 공고를 통해 2011년도 당근 거래방법을 정가수의매매 품목으로 지정했다. 지정조건으로 정가수의매매 방식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거래실적에 대한 평가가 수반된다.
당근의 정가수의매매에 대한 평가는 수시와 정기평가로 구분되며, 10월31일까지의 거래실적이 대상이 된다. 평가결과를 토대로 당근에 대한 내년도 거래방식은 다시 정해질 예정이다.
또한 도매법인의 의무경매율은 전체 당근 거래물량의 20% 이상이 되어야 한다. 현재 당근의 경매 시간은 오후 9시30분인데 반해, 정가수의매매는 오전 9시와 오후 2시30분 두차례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 공사 관계자는 “당근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가수의매매의 시장 내 거래시간을 설정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근의 내년도 거래방법이 올해 당근 거래방법 지정일 이후의 거래 실태 및 활성화 정도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반영, 다시 지정됨에 따라 당근거래제도를 둘러싼 논란은 내년에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일부 중도매인과 산지유통인들을 중심으로 중도매인수 부족과 소량으로 거래되는 당근 소비성향을 감안할 때 경매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며 상장예외품목으로 풀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해 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매시장법인들의 역할이 다시 한번 주목 받게 됐다. 도매시장법인들이 올해 당근 거래 활성화를 위해 일정부분 역할을 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내년도 당근 거래제도 방식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편 공사는 3월 말 제2기 시장관리위원회 주요 안건 중 하나인 당근 거래제도 개선과 관련, 현행 상장경매제를 유지하되 정가수의매매를 확대하는 쪽으로 심의·의결한 바 있다. 이는 지난해 11월 공사가 소위원회를 구성해 몇차례 현장 실태조사를 벌인 뒤 당근 주산지인 부산과 제주지역의 농가들 대부분이 현행 상장경매제를 선호하고 있다고 판단해 내린 결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