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매몰지 인근 지하수 4곳 중 1곳은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 2~3월 가축 매몰지 주변 300m 이내에서 이용중인 지하수 관정 7,930곳을 조사한 결과 1,982곳(25%)이 수질기준을 초과했다고 5월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질기준을 초과한 관정 가운데 먹는 물로 쓰이는 1,751곳의 음용을 중지시켰다.
하지만 환경부는 수질기준 초과가 가축 매몰지 침출수의 영향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호중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장은 “축산폐수나 비료·퇴비에 의해 질산성질소나 암모니아성질소가 기준치를 넘어섰기 때문이지 침출수로 인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지하수 관정 1,003곳의 병원성미생물을 조사한 결과 분변성 대장균(4.1%), 대장균(1.6%), 노로바이러스(1.3%), 클로스트리디움(0.8%) 등이 검출됐다. 대장균 O-157·살모넬라·쉬겔라는 검출되지 않았다.
이호중 과장은 “수질기준을 초과한 지하수 관정 가운데 먹는 물 용도로 이용되는 관정은 음용을 중지하면서 급수차·병입수 공급과 같은 대체 급수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매몰지역엔 지방상수도를 보급하고, 지속적인 수질 모니터링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