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추 가격이 폭등할 경우 도매시장 내 거래가격을 조정하는 ‘가격조정명령제’가 도입되고, 중앙도매시장의 개설허가 및 업무규정 변경 승인에 관한 국가 사무가 대폭 지자체에 이양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다.
최근 충남 부여 소재 롯데부여리조트에서 열린 도매시장법인 대표자 춘계수련회에서 임정빈 농림수산식품부 유통정책과장은 이달 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안법 개정안을 두고 공청회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개정안은 그동안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들이 요구했던 것과는 크게 달라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임과장은 특강을 통해 “농산물 거래의 투기적 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장치로 배추에 대해 가격조정명령제가 농안법에 포함될 예정”이라며 “가격이 폭락할 경우에도 최저가격 보상에 대한 장치도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임과장은 특히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도매시장 운영방식에 있어 자율권을 주는 방향으로 농안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4월28일 강석호 한나라당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주관한 ‘공영도매시장 공공성 강화 및 올바른 농안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도매시장 가격조정명령제는 장점에 비해 부작용이 더 많은 제도인 만큼 도입해서는 안된다는 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진 바 있다.
특히 일관되고 효율적인 유통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중앙도매시장의 업무규정 변경 승인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도매시장법인 지정권도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강하게 제기된 상황이이서 앞으로 있을 농안법 개정안 공청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도매시장법인 대표자 춘계수련회에서는 도매시장이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이 함께 품목별 유통 전문기업 등을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