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김치의 일본 통관절차가 더욱 간소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수산식품부와 aT(농수산물유통공사)는 국내 김치업체 2곳이 식품업계 최초로 일본의 ‘수입식품 사전확인제도’에 등록했다고 밝혔다.
수입식품 사전확인제도는 해외 제조업체가 품목을 사전에 등록함으로써 일본 수입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로, 등록한 업체에 대해서는 3년간 위생검사가 면제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일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제도 등록을 추진한 결과, 수출 규모가 크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해썹) 시설이 완비된 대상FNF㈜와 ㈜모아를 우선 등록했다고 설명했다.
aT의 관계자는 “일본 수입식품 사전확인제도 등록으로 한국산 김치에 대한 안전성 이미지가 더욱 제고될 것”이라며 “앞으로 다른 김치업체는 물론 품목도 확산될 수 있도록 관련 단체 등을 통해 제도 등록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