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송아지가 태어나거나 소를 거래한 경우 5일 안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소의 출생 등에 대한 신고기간이 종전 30일에서 5일로 단축됨에 따라 농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악성 가축질병 발생시 신속한 추적을 위해 소의 출생신고기한 변경 등을 담은 ‘소 및 쇠고기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부터는 송아지가 태어나거나 소를 거래한 경우 5일 이내에 인근 농·축협 등 위탁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기르던 소가 폐사한 경우에도 5일 안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육우의 귀표부착 기간도 종전 30일에서 7일 이내로 변경됐다. 한우의 귀표부착 기간은 현행과 같이 송아지 출생 후 30일 이내에 하면 된다. 하지만 귀표부착 기한 이내라도 소가 사육지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경우 반드시 귀표를 부착하고 움직여야 한다.
농가에서 신고기간 등을 어겼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최형규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은 “소의 출생, 거래 및 폐사 등은 이력추적 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면서 “출생신고 및 귀표부착 기간이 종전 30일에서 5~7일로 대폭 앞당겨졌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해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소의 출생부터 도축·가공 및 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보가 관리되고 추적이 가능한 제도로, 2009년 6월22일부터 유통단계까지 전면 실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