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내 최대 공영도매시장인 서울 가락시장에서도 깐마늘 형태로 보따리상이 반입한 중국산 햇마늘이 대량으로 불법 유통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이 중국산 햇마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원산지 단속 강화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보따리상 등을 통해 반입된 중국산 햇마늘이 재래시장과 공영도매시장에서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본지 보도(2011년 6월13·15일자 1면 참조)가 나간 이후 21일 새벽에 중앙 및 지원 기동단속반 6개반 18명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 가락시장·영등포시장·강서시장·청량리시장·경동시장 등의 마늘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였다.
그 결과 서울 가락시장의 한 업체가 보따리상이 반입한 중국산 햇마늘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다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보따리상이 반입한 마늘 285㎏을 수집상을 통해 공급 받은 뒤 한국산으로 인쇄된 비닐에 5㎏ 단위로 소포장해 1㎏당 5,500원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에 따라 농관원은 해당업체 대표를 형사입건했다.
특히 aT(농수산물유통공사)가 의무수입물량으로 들여온 중국산 깐마늘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체도 이번 단속과정에서 적발됐다.
이와 관련, 농관원의 관계자는 “여행자 휴대품 등으로 반입된 중국산 신선 깐마늘이 국산으로 둔갑판매될 우려가 커 깐마늘에 대한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했다”면서 “현재 중국산 햇마늘 공급업자의 신변을 확보해 위반물량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으며, 조만간 관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다가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