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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할당관세 연장 글의 상세내용
제목 돼지고기 할당관세 연장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1-06-24 조회 1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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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할당관세 연장
 







올 하반기까지 물량 13만t 추가 적용…어미돼지 3만1,000마리 무관세 도입



 돼지고기 할당관세 적용기간이 연장된다. 또 할당관세 품목에 어미돼지가 추가된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열고 올 하반기 할당관세 확대운용계획을 확정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당초 올 상반기에만 할당관세가 적용될 예정이었던 돼지고기·마늘·밀은 하반기까지 연장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돼지고기는 구제역 여파로 국내 공급량이 부족함에 따라 할당관세 물량을 13만t 추가로 설정했고, 밀은 가공업계의 원가 부담 완화 차원에서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관세가 18%인 번식용 어미돼지는 올 하반기까지 3만1,000마리에 무관세가 적용된다. 또 상·하반기 할당관세 적용 품목인 사료용 매니옥펠리트와 사료용 유지는 관세가 추가로 인하되며, 사료용 근채류는 적용 물량이 76만t에서 81만t으로 5만t 늘어난다. 할당관세란 물가 안정을 위해 관세를 한시적으로 내리거나 올려 적용하는 제도다.



 


출처: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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