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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관리제도 도입’ 표류하나 글의 상세내용
제목 농기계 관리제도 도입’ 표류하나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1-07-01 조회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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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관리제도 도입’ 표류하나
농식품부·농경연 주최 공청회서 찬반 엇갈려



 농기계 등록제와 운전면허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농기계 관리제도 도입방안이 찬반 논란의 확산 등으로 표류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6월27일 농경연 대회의실에서 농민단체를 비롯해 농기계학계와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농기계 관리제도 도입 관련 공청회’를 열고, 등록제·면허제·보험제 등 농기계 관리제의 도입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농기계 등록제=농기계산업선진화추진단은 지난해 농기계 관리제도 도입방안에서 농기계를 취득한 지 15일 이내에 등록을 의무화하고, 대상 농기계로는 도로 주행 및 고가 농기계부터 등록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등록 대상 농기계로는 경운기·트랙터·콤바인·승용이앙기 등 6개 기종을 꼽았다.



 박기환 농경연 연구위원은 “등록제는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고 해당 농기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화와 정확한 면세유 지급 가능 등의 장점도 있으나, 등록에 따른 비용 발생으로 지자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이 불가능할 경우 농가 부담이 가중되고 농기계를 대부분 융자로 구입하고 있어 등록제를 도입해도 재산 가치로 인정이 가능할지 의문시된다”며 농기계 관리제도 제정을 유보하고, 농업인 등 이해당사자간의 합의와 충분한 홍보기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상하 서울대 교수도 “농기계 등록 등 농기계 관리제 도입은 농기계를 행정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농기계 본래 기능과 목적에 맞지 않는다”면서 “더구나 등록비 등 경제적·시간적 부담도 증가시킬 것”이라며 반대했다.



 반면 김경욱 서울대 교수는 “등록제로 재산권과 소유권은 물론 정확한 농기계 통계가 확보되고, 배기가스 규제 등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진다”며 “우선 트랙터만을 등록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른 기종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취·등록세가 면제되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운전면허제=선진화추진단은 도로 주행 및 농작업 위험성이 높고 전문성을 요하는 농기계를 대상으로 운전면허제를 도입하되, 경운기·트랙터는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자를 대상으로 농기계 사용법 교육을 이수한 후 발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박기환 위원은 “주요 농기계에 대한 안전교육 의무화로 안전사고 발생률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유하지 않은 농업인의 농기계 면허 취득이 불가할 경우 경운기 등을 운행할 수 없는 등 영농 차질이 우려된다”고 했다.



 반면 김경욱 교수는 “운전면허제 도입시 농기계와 관련된 교통사고·농작업 사고 예방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도로를 주행하는 농기계 중 우선 트랙터에만 적용하고, 경운기와 도로를 주행하지 않는 농기계의 경우 도농업기술원 또는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일정 기간 도로교통 안전교육을 하고 교육필증을 교부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책임보험제=선진화추진단은 경운기·트랙터 등 교통사고 발생이 많거나 농작업 사고가 많은 무인헬기에 대해서는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으로부터 농업인의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대인배상·대물배상 책임을 의무화하는 농기계 보험제도 도입방안을 제시했다. 박위원은 “이 방안은 농기계 안전사고·도난·침수 등의 사고로 인한 손해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는 장점이 있지만, 농기계 보험 가입 의무로 발생되는 보험료 50% 국고보조 지원시 300~400억원의 자금이 필요한 만큼 정부 재원 조달의 연속성 보장이 가능한지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위원은 따라서 주행이 가능한 트랙터만을 대상으로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한 후 그 효과를 분석한 다음 다른 기종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교수도 “트랙터에 먼저 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 확대 실시하면 된다. 이때 면세유 공급 대상으로 책임보험 가입 증명을 요구하고, 농용 무인헬기는 현재의 의무가입특약으로 추진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증제=선진화추진단은 농기계 안전성 제고로 농업인의 생명·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해 농기계 인증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노상하 교수는 “모든 농기계를 대상으로 하는 형식인증·안전인증 등의 의무화는 재고돼야 한다”면서 “다만 안전과 관계되는 부분의 검사는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김교수는 “인증제 도입시 저가·저품질 농기계의 무분별한 시장 진입 방지와 완성품 또는 부품에 대한 잦은 모델 및 구조 변경 방지, 농기계 품질 향상 등의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검정에 관계없이 시판 농기계에 대한 성능 확인검사를 의무화하도록 법제화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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