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중국 현지 거래가격이 지속적으로 떨어져 고율의 관세가 부과돼도 국내 수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본지 6월27일자 11면 보도) 점쳐졌던 중국산 햇마늘이 민간업체를 통해 최근 정식 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번 사례는 중국산 햇마늘의 본격 수입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작용, 국내 마늘산업에 파장을 일으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의 상반기 신선마늘 검역통계에 따르면 중국산 신선마늘이 aT(농수산물유통공사)의 할당관세물량(TRQ) 1만3,400t 이외에 6월 말 현재 130여t이 추가로 수입됐다. aT 관계자는 “기존 1만3,400t은 할당관세(10%)로 반입된 물량이 맞지만 나머지 수입분은 민간업자가 일반관세(360%)를 물고 수입한 것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본지가 검역검사본부에 사실 확인을 요청하자 검역검사본부 관계자는 “6월 말에 민간수입업자가 피마늘 형태로 중국산 햇마늘 132t을 들여왔으며, 검역검사를 받고 통관을 마쳤다”고 밝혔다.
본지가 지난 6월27일자에 중국산 햇마늘 관련 보도를 했을 때까지만 해도 중국산 햇마늘은 국내에 수입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 보도가 나간 지 불과 2~3일 만에 중국산 햇마늘 수입이 이뤄진 셈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중국산 햇마늘 첫 수입을 시발점으로 수입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수입업자들이 국내산 마늘값이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된 틈을 놓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실제로 마늘 유통업계와 중국 현지 소식통들은 7월 초 중국산 햇마늘 400t이 추가 선적될 예정이며, 현재 중국산 마늘 산지에서는 한국 수출을 염두에 두고 작업을 마쳤거나 작업중인 대량의 햇마늘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중국 현지 사정을 잘 아는 마늘 유통업자 이모씨는 “마늘 주산지인 중국 산둥성(山東省) 챵샨(蒼山)현에서는 최근 햇마늘 도매값이 500g에 2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330원(4일 환율인 1위안당 165원 적용)으로 올해 국산 햇마늘 수매가의 6분의 1 수준에 불과해 대량 수입은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내 수입업체들이 중국산 햇마늘의 국내 수요조사와 함께 중국 수출업체와 가격협상을 진행하는 등 벌써부터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피마늘에 이어 깐마늘 형태의 중국산 햇마늘 수입도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름을 밝히지 말 것을 요구한 한 농산물 수입업자는 “현재 관세청의 깐마늘 담보기준가격이 1》당 800달러가량 되는데, 중국산 깐마늘을 수입해 이 가격과 비슷하게 신고한 뒤 360%의 관세를 물어도 시중에 1㎏당 5,000원 이하로 유통시킬 수 있다”면서 “국내산 깐마늘 도매가격이 1㎏에 6,000원을 넘기 때문에 시장을 파고들기에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말했다.
중국산 햇마늘 수입 소식에 농가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국산 마늘 수매값이 높게 형성된데다 산지거래도 뚝 끊긴 상황에서 중국산 햇마늘 수입은 하반기 마늘 종구 수요 성수기와 김장철 마늘값 형성에 ‘폭풍의 핵’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전영남 전남서남부채소농협 조합장은 “관련업계와 중국산 햇마늘 수입에 대한 대책을 논의중”이라면서 “정당한 관세를 물고 들여오는 것을 강제적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검역을 강화해 한꺼번에 대량 수입되지 못하도록 하고 철저한 원산지 단속을 통해 국산 둔갑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