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서울 가락시장에서 19㎏ 포장의 깐마늘 유통이 전면 금지된다.
서울시농수산물공사(사장 김주수)는 최근 가락시장 내 마늘 유통 관계자들과 함께 깐마늘 유통규격 관련 회의를 열고 그동안 비표준 거래단위인 19㎏으로 유통되던 깐마늘의 거래 표준규격을 9월1일부터 20㎏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9월부터 가락시장에서는 표준 거래단위인 5㎏, 10㎏, 20㎏으로 포장된 깐마늘에 한해 유통이 허용된다.
그동안 가락시장에서는 깐마늘의 경우 ‘관’ 단위 판매행위가 이뤄져 도매방식인 19㎏ 포장단위가 관행으로 거래됐다. 한관(3.8㎏)을 기준으로 5관 판매 포장단위인 19㎏ 포장이 유통된 것.
공사 관계자는 “지방도매시장에서도 국가표준규격인 20㎏ 포장이 유통되는데, 전국 최대 도매시장인 가락시장에서 유독 ‘㎏’ 거래가 아닌 전통 거래방식인 ‘관’ 포장단위가 아직까지 유통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9월부터 비표준규격의 깐마늘을 유통하면 행정조치가 내려지기 때문에 유통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말했다.
공사는 8월 말까지 출하자와 구매자를 대상으로 깐마늘 표준규격 유통에 대해 집중 홍보한 뒤, 9월1일부터 비표준 거래단위 깐마늘을 수탁받은 도매시장법인이나 중도매인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