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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안전교육 매년 시행한다 글의 상세내용
제목 농기계 안전교육 매년 시행한다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1-07-21 조회 1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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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안전교육 매년 시행한다

 앞으로 농기계 안전교육이 매년 시행된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업기계화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매년 수립,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김기훈 식량산업과장은 “2009년 경운기 교통사고(총 393건)로 사망(51명)과 부상(508명)이 다수 발생하는 등 농기계 안전사고는 일반재해에 비해 치사율이 높다”며 “농기계 안전교육 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해 추진하면 사고를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농업기계화 사업을 수행하기 전에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개발·보급한 농기계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 정기적인 평가도 이뤄진다.



 농식품부는 하위법령에 안전교육 대상자의 범위, 교육기간 및 과정, 수요·만족도 조사 평가방법과 대상 등 필요한 세부내용을 규정할 예정이다.



 



출처: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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