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도매시장에서 경락값이 급상승하거나 하락해 가격 안정이 필요할 경우 낙찰가격 변동률이나 매매방법을 제한하는 가격안정명령제가 도입된다.
또 현재 중앙정부가 가진 중앙도매시장의 개설 허가권이 특별시나 광역시장에게 이양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식품부 장관이 가격안정명령을 내리면 도매시장 개설자는 낙찰가격 변동률이나 매매방법을 제한하는 데 필요한 대상품목·기간·이행방법을 정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그동안 도매시장 거래방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됐던 정가·수의매매를 경매와 같은 일반적 거래방법으로 규정했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앞으로는 개설자가 시장 여건에 맞게 거래방법을 정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농식품부 장관에게 있는 중앙도매시장의 개설 허가권은 특별시·광역시 같은 개설자에게 이양된다. 이에 반해 그동안 개설자가 단독으로 해 오던 중앙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 지정은 앞으로 농식품부 장관과 협의해 지정하도록 했다.
중앙도매시장에는 부류마다 도매시장법인을 두도록 한 규정을 완화, 지방도매시장처럼 개설자가 현실에 맞게 도매시장법인을 둘 수 있도록 했다. 농산물 출하대금 결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도매시장법인간 경쟁이 촉진되도록 대금정산조직의 설치 근거도 마련했다.
도매시장 평가 결과 실적이 부진한 도매시장은 시장 관리를 관리공사나 aT(농수산물유통공사)에 위탁하도록 개설자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밭떼기 거래 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법률 위반자 중 행정 처분 대상자와 과태료 처분 대상자를 명확하게 구분, 과태료와 행정 처분이 중복되지 않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