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아지 출생신고와 귀표 부착률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 송아지 출생시 농가 신고율 및 귀표 부착 이행률을 분석한 결과 농가 신고율과 귀표 부착 이행률이 각각 6.82%, 15.89% 높아졌다고 밝혔다.
농가 신고율은 전체 송아지 출생신고 건수 가운데 출생 후 30일 이내에 신고한 비율을 말하고, 귀표 부착률은 송아지 출생신고 후 30일 이내 위탁기관에서 귀표를 부착한 비율이다.
이같이 쇠고기 이력제 이행률이 향상된 것은 이행률이 저조한 농가 및 위탁기관에 대한 꾸준한 현장 점검과 교육을 펼친 결과, 농가는 기한 내 신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위탁기관은 귀표 부착을 신속히 이행하는 등 관련 종사자들의 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농협 관계자는 “지난 6월22일부터 농가 출생신고 기한이 기존 출생 후 30일에서 5일로 바뀜에 따라 농가 및 위탁기관이 기한 내 신고 및 귀표 부착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며 “쇠고기 이력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