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13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농가소득안정직불제 시범사업 대상품목에 감자·쌀보리 등 10개 품목을 추가했다. 추가된 품목은 감자·쌀보리·배추·마늘·오이·대파·배·육우·번식우·인삼 등이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 대상품목은 지난해 9개 품목에서 올해는 19개 품목으로 늘었다.
농가소득안정직불제란 농가 단위로 기준소득을 정한 뒤 실제소득이 기준보다 낮을 때 부족분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경영안정형 직접지불제를 말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 시범사업 2년차를 맞아 지난해 쌀·콩·고추·사과·포도·감귤·한우·돼지·산란계에 이어 올해는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해 생산을 장려할 필요가 있는 주요 식량작물에 대한 도상연습이 필요하다고 판단, 대상품목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농가별 소득을 산정할 때 품목별 표준소득 통계와 경영체 등록정보상의 재배면적을 활용해 소득을 추정하는 방식을 우선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농가별 실제소득을 파악하려면 막대한 비용과 행정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올해 시범사업은 19개 품목을 대상으로 44개 읍·면 1만농가에서 진행한다.
농식품부는 올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에 대한 경작상황 현장조사를 이달 말까지 끝내고 도상연습을 통해 내년 초까지 대상품목의 적정성과 표준소득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