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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aT] 밥쌀용 수입쌀 원산지위반 급증 글의 상세내용
제목 국감/aT] 밥쌀용 수입쌀 원산지위반 급증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1-10-06 조회 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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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aT] 밥쌀용 수입쌀 원산지위반 급증
 







매입자격 제한 풀어…쌀 판매늘고 부정유통도



 정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밥쌀용 수입쌀 재고의 원활한 처분을 위해 유통업체들의 수입쌀 매입자격 제한을 모두 풀어 버려 결과적으로 수입쌀 판매 확대에 따라 원산지표시 위반사례가 급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성윤환 한나라당 의원(경북 상주)은 9월30일 aT(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밥쌀용 수입쌀 매입자격 변동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월 농림수산식품부가 고시를 통해 수입쌀 공매입찰 참가기준 제한을 삭제한 후 수입쌀 원산지표시 위반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시장접근(MMA) 밥쌀용 수입쌀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aT에 공매업체로 등록해야 하며, 그 대상으로는 도소매업체, 양곡도매시장 중도매인, 양곡전문 도소매업체 등이 해당된다. 정부는 지난 2006년 밥쌀용 수입쌀을 처음 도입할 당시 수입쌀의 유통관리 측면을 중요시해 공매 참여업체의 자격을 엄격하게 설정했다.



 그러나 밥쌀용 수입쌀 재고가 늘어나 부담이 되자 농식품부와 aT는 수입쌀 공매입찰 참가자격 기준을 2006년 6월 농산물 도소매업체는 매출액 30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중도매인은 거래실적 10억원 이상으로 제한하던 것을 완전히 풀어 버렸다. 특히 올 들어 농식품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 비축하고 있는 쌀을 대량으로 방출하는 한편 지난 5월 기습적으로 ‘정부관리양곡 일반판매용 중 소비자 밥쌀용 수입미곡을 매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농식품부 고시)’을 개정해 도소매업체에 대해서도 수입쌀 공매입찰 참가자격 제한조건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aT는 고시가 개정되자마자 밥쌀용 수입쌀 처분에 나섰고 그 결과 수입쌀 판매량이 급증했다. 더욱이 수입쌀 대량 방출에 따라 부정유통이 급증했다. 올 들어 MMA 밥쌀용 수입쌀의 원산지표시 위반은 2010년 대비 316.7% 늘어난 75건에 이른다.



 성윤환 의원은 “쌀시장이 교란되지 않도록 수입쌀 유통을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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