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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재해→부채 증가 ‘악순환’ 글의 상세내용
제목 농업재해→부채 증가 ‘악순환’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1-10-17 조회 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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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재해→부채 증가 ‘악순환’
 







정부대책 농가 생계보장 지원에 치중…복구지원 단가도 시세의 65%에 그쳐



 이상기후로 농작물 피해규모가 매년 커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지원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이 최근 발간한 ‘농업재해대책 방향과 과제’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이상기후로 발생한 농업재해를 지원하기 위해 쓰인 피해복구비는 1조1,284억원에 달했다. 이는 2009년의 1,222억원, 2008년의 1,089억원과 비교해 10배에 달하는 규모다.



 하지만 정부의 농업재해대책은 생계보장 지원에 그칠 뿐 피해보전이나 소득보장 기능은 없어, 재해를 입은 농가는 부채증가라는 고통을 겪고 있다고 꼬집었다.



 현재 정부의 재해대책 기본방향은 피해농가에게는 최소한의 생계를 지원하고, 손실보전은 재해보험으로 해결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농작물 피해를 입어도 재파종이나 재입식에 필요한 대파비와 농약비, 시설피해에 대해서만 일부 지원이 이뤄지고 있을 뿐이다.



 이에 보고서는 복구지원 단가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농업재해보험도 대상품목이 한정돼 있어 농가가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복구지원 기준이 시·군당 3억원 이상으로 돼 있어 개별농가가 수천만원의 피해를 입어도 전체 피해액이 3억원에 미치지 못하면 정부지원을 받지 못한다. 반면 정부 보조금의 지원한도는 2006년 최대 3억원에서 지난해에는 5,000만원으로 줄어 재해복구에 대한 정부정책이 퇴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복구지원 단가가 5~6년 동안 동결돼 지난해 기준으로 지원단가는 시세의 65%에 불과하다. 복구비 지원도 본인 부담이 절반이나 돼, 결국 농가부채로 남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대파대와 시설복구비의 정부 보조율은 각각 50%와 35%에 불과하다.



 보고서는 불합리한 복구지원 기준을 개선하고, 복구지원 단가도 실제가격을 토대로 매년 새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30개 품목(본사업 12개, 시범사업 18개)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농작물재해보험도 확대·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호중 녀름 연구기획팀장은 “이상기후에 따른 농업재해는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자연재해”라며 “이상기후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지원하는 데 있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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