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돼지고기의 품질 차별화를 위해 등급별 구분판매를 소매단계까지 의무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소매단계에서의 등급별 구분판매는 쇠고기는 의무사항이지만, 돼지고기는 자율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돼지고기에 대해서도 시범사업 후 등급별 구분판매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달 중순에야 전국 16곳에 대해 시범사업을 시작했을 뿐 아직 답보상태에 있다. 육가공업체 등에서 등급별 구분가공이 번거롭고, 시설 투자가 많아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생산자와 소비자는 적극적인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생산자는 품질별로 제값을 받을 수 있고, 소비자도 질 좋은 고기를 믿고 구입할 수 있어 반기고 있다. 또 쇠고기의 등급판매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돼 돼지고기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병모 대한양돈협회장은 “구분판매제는 농가소득 면에서도 유리하고, 품질 고급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특히 등급별 구분표시제는 국내산에만 적용해 수입육과의 식별기준이 되고, 유통의 투명성 확보에도 도움이 돼 하루빨리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육점 등 소매업체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등급별 구분판매 시범정육점인 GS리테일 잠원점의 박영진 부점장은 “등급별 판매 후 품질이 균일해졌다”면서 “소비자반응도 아주 좋다”고 말했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품질 고급화 없이는 수입육과 경쟁이 힘들어 구분판매 필요성이 높다”면서도 “도축장과 육가공장에서 많은 비용이 수반돼 의무시행에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