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농업은 생명, 농촌은 미래 농업인, 소비자와 함께하는 청양군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참여마당

돼지고기 육질표시…소매단계 의무화 시급 글의 상세내용
제목 돼지고기 육질표시…소매단계 의무화 시급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1-10-24 조회 627
첨부  














돼지고기 육질표시…소매단계 의무화 시급
 




















 








  구분판매 시범정육점인 GS리테일 잠원점의 박영진 부점장이 등급이 표시된 삼겹살을 보여 주고 있다.


농가·소비자 요구 높지만…도축·육가공 업체 소극적



 국내산 돼지고기의 품질 차별화를 위해 등급별 구분판매를 소매단계까지 의무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소매단계에서의 등급별 구분판매는 쇠고기는 의무사항이지만, 돼지고기는 자율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돼지고기에 대해서도 시범사업 후 등급별 구분판매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달 중순에야 전국 16곳에 대해 시범사업을 시작했을 뿐 아직 답보상태에 있다. 육가공업체 등에서 등급별 구분가공이 번거롭고, 시설 투자가 많아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생산자와 소비자는 적극적인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생산자는 품질별로 제값을 받을 수 있고, 소비자도 질 좋은 고기를 믿고 구입할 수 있어 반기고 있다. 또 쇠고기의 등급판매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돼 돼지고기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병모 대한양돈협회장은 “구분판매제는 농가소득 면에서도 유리하고, 품질 고급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특히 등급별 구분표시제는 국내산에만 적용해 수입육과의 식별기준이 되고, 유통의 투명성 확보에도 도움이 돼 하루빨리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육점 등 소매업체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등급별 구분판매 시범정육점인 GS리테일 잠원점의 박영진 부점장은 “등급별 판매 후 품질이 균일해졌다”면서 “소비자반응도 아주 좋다”고 말했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품질 고급화 없이는 수입육과 경쟁이 힘들어 구분판매 필요성이 높다”면서도 “도축장과 육가공장에서 많은 비용이 수반돼 의무시행에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농민신문

목록

게시판 이전 및 다음 링크
다음
이전
담당부서 :
기술보급과
연락처 :
041-940-4762
최종수정일 :
2025-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