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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쇠고기’ 무역분쟁 재개될라 글의 상세내용
제목 ‘캐나다 쇠고기’ 무역분쟁 재개될라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1-10-24 조회 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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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쇠고기’ 무역분쟁 재개될라
 







국회심의 10월까지 처리 못하면 ‘연내 국내 수입’ 불투명…WTO 분쟁 패소땐 협상무효…EU등 수입압력 거세질듯



 캐나다산 쇠고기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이 재개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최근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지연돼 지난 6월28일 합의 후 7월22일 국회에 심의 요청한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이 아직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의 국회 심의가 이달 안에 처리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캐나다와 합의한 ‘올해 안 실질적 수입 재개 후 WTO 패널 철회’ 약속은 지키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캐나다가 요구한 ‘올해 안 실질적 수입’을 위해선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의 국회 심의를 마치더라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고시, 수출작업장 승인 및 검역증명서 서식 협의 등을 위해 2개월 정도 시일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WTO 분쟁 패널이 재개돼 패널 보고서가 제출되면 그 내용이 WTO에 기록으로 남게 돼 향후 우리나라는 제3자 참여국 등으로부터도 보고서의 해당 내용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따라서 캐나다와의 쇠고기 분쟁이 WTO 분쟁 패널에서 패소한다면 광우병 발생국을 포함한 유럽연합(EU) 국가들의 쇠고기 수입 요구가 크게 늘어날 우려도 있다. 또 지난 6월 우리나라와 캐나다가 합의한 수입위생조건도 폐기된다.



 축산전문가들은 WTO 패널 보고서가 ‘우리나라의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금지가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규정을 준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내용으로 패소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WTO 분쟁 패널 재개는 우리 정부에 큰 부담이 될 것이란 지적이다. 캐나다의 한 축산 관계자는 “캐나다 정부는 올해 안에 캐나다산 쇠고기가 한국에 다시 선보이는 것을 조건으로 WTO 분쟁 패널을 중지한 것으로 안다”며 “무엇보다 올해 안에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위한 실질적인 절차가 마무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입법부인 국회의 심의는 행정부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어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없다”며 “다만 수입위생조건에 문제가 없다면 적절한 시기에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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