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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은 쌀 → 햅쌀 둔갑’ 특별단속 뒷북? 글의 상세내용
제목 ‘묵은 쌀 → 햅쌀 둔갑’ 특별단속 뒷북?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1-10-28 조회 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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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은 쌀 → 햅쌀 둔갑’ 특별단속 뒷북?
 







농관원, 11월24일까지 특별사법경찰 동원 부정유통 조사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방출한 2009년산 쌀의 부정유통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묵은쌀이 햅쌀로 둔갑해 판매되지 않도록 특별단속에 나섰지만, 뒤늦은 대응이란 지적이다(본지 10월5일자 1면에서 문제점 집중 보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09년산 쌀이 방출되기 시작한 5월 이후 지금까지 생산연도 거짓표시 등 양곡표시 위반업체 31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농관원은 거짓표시 22곳은 정밀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고, 미표시 9곳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2009년산 쌀의 부정유통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정부 방출가격이 시세의 절반에 불과, 생산연도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큰돈을 만질 수 있다는 유혹 때문이다.



양곡업계 관계자는 “2009년산 쌀의 적정 판매가격은 20㎏ 한포대에 2만원 정도”라며 “햅쌀에 이 쌀(2009년산 구곡)을 절반 정도 섞으면 20㎏ 한포대에 1만원가량 원가를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위반사범에 대한 처벌이 약한 점도 부정유통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현행 양곡관리법은 쌀 생산연도를 거짓으로 표시한 사범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재판에 가서는 대부분 가벼운 벌금형에 그친다. 실제 이번 단속에서 2009년산과 2010년산 50t을 절반씩 섞은 뒤 생산연도를 2010년으로 표시해 팔다 적발된 업자는 벌금 300만원만 내고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생산연도를 표시하지 않았다가 적발된 9곳에 대해서는 업체당 20만원 정도의 과태료만 부과됐다. ‘부정유통을 통해 큰돈을 벌고, 재수 없이 걸리면 벌금 몇푼 내면 그만’이란 인식이 퍼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농관원은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고 판단, 11월24일까지 한달간 1,100명의 특별사법경찰관을 동원해 부정유통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단속은 2009년산 쌀을 정부로부터 매입한 미곡종합처리장(RPC), 도정공장 및 개인업자 등 813개 업체를 전수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양곡업계는 정부가 방출한 2009년산 쌀 40만3,000t 가운데 15만t 정도가 팔리지 않은 채 산지유통업체 창고에 남은 것으로 추산한다.



 나승렬 농관원장은 “햅쌀 출하가 본격화되면서 2009년산 쌀이 햅쌀로 판매되지 않도록 집중 단속을 펼칠 것”이라며 “단속 과정에서 부정 혼입이 의심되는 쌀은 신선도 감정방법(GOP시약처리법) 및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활용해 거짓표시 여부를 가려내겠다”고 말했다.



 


출처: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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