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물가안정대책의 핵심 품목으로 주목받고 있는 배추의 적정한 소비자가격이 나왔다.
이래협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유통연구실 부장은 최근 ‘배추·무의 가격 폭등·폭락의 원인분석과 완화 방안’이란 연구보고서를 통해 농가와 산지유통인의 적정이윤을 감안한 배추의 적정한 소비자가격을 한포기당 3,300원으로 제시했다.
연구보고서는 2009년과 지난해 2년에 걸쳐 충남 당진에서 생산된 배추를 대상으로 분석한 자료로, 파종부터 서울 가락시장으로 출하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최소한으로 투입되는 비용을 산정해 배추 한포기당 소비자가 지불해야 하는 적정비용을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해 신뢰성을 높였다는 평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배추를 수확하기 이전까지의 종자비용을 비롯해 비료·농약 등 각종 농자재 투입비용 등 생산원가를 세밀하게 분석한 결과 990㎡(300평)에서 상품성 있는 배추 2,300포기가 생산되는 것을 감안할 경우 배추 한포기당 생산원가는 703.6원에 달했다. 여기에다 5t 트럭 한대당 작업비 50만원과 운송비·포장재비·상장수수료·청소비 등을 계산한 가락시장에 출하하는 배추의 최소 비용은 한포기당 1,281원이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배추농가와 산지유통인이 본인들의 이익을 포기해도 소비자가 지불해야 하는 배추 한포기당 가격은 2,329원에 달한다고 보고서는 추정했다. 이 수치는 가락시장 경락값이 일반적으로 소비자가격 대비 55%에 이르는 것을 감안해 산정한 것이다.
만약 농업인과 산지유통인의 이윤을 각각 포기당 200원과 300원으로 가정할 경우 도매시장 출하비용(한포기당 1,815원)을 고려한 소비자가 구입해야 하는 적정한 배추가격은 소매상 유통비용과 마진 등이 포함돼 적어도 한포기당 3,300원은 돼야 할 것으로 보고서는 제시했다.
특히 보고서는 가락시장에서 지난해를 제외한 2001~2009년 10년간 평균 배추값은 10㎏ 한망당 3,887원(한포기당 1,296원)으로 농업인과 산지유통인이 아무런 이익 없이 출하하는 비정상적인 낮은 수준에서 거래됐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배추의 적정 소비자값이 제시됨으로써 정부 물가안정대책의 기조변화와 함께 일부 언론의 배추값에 대한 과잉보도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연구보고서를 발표한 이부장은 “배추 생산원가를 정부를 비롯한 학계·유통인·농업인·소비자가 공동으로 조사해 공개적으로 알려야 한다”면서 “농업인과 산지유통인의 현실을 감안해 배추 한포기당 포장재비3,000원 내외의 소비자가격이 적정한 가격임을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유통관계자들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