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분식점에서 음식 열량 확인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우리 국민들이 즐겨 먹는 김밥, 떡볶이, 만두, 김치볶음밥 등을 판매하는 분식점을 대상으로 자율 영양표시를 처음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율 영양표시는 대표적인 분식체인점인 ‘김가네 김밥’ 20개 매장과 ‘명인만두’ 22개 매장에서 우선 실시하고 참여업체와 매장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표시 대상 식품은 이들 분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김밥, 떡볶이, 쫄면, 불고기덮밥, 된장찌개 등 100여개 분식류 품목이다.
앞으로 이들 음식의 열량은 메뉴판의 음식명 옆에 표시되며, 당류·단백질·포화지방·나트륨 함량 정보는 별도면에 표기된다.
식약청은 이에 앞서 소비자들이 건강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과자나 음료류 등 가공식품과 햄버거, 피자 등 조리식품에 대해 영양표시를 의무화하고, 지난해 고속도로 휴게소와 패밀리 레스토랑에 대해서는 자율 영양표시를 실시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