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과 농림수산식품부는 1일 서울 양재동 _농협유통에서 ‘농·소·상·정 유통협약’을 하고, 가을무·배추 가격이 최저보장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산지폐기하기로 했다.
유통협약은 무·배추 대표조직인 (사)한국무배추생산자연합회, (사)고향생각주부모임 (사)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농협중앙회, 농식품부간에 체결됐다.
이는 재배면적 증가와 작황 호조로 가을배추와 무의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나온 조치로, 산지폐기와 함께 저급품 출하 억제, 소비촉진 등을 통해 수급 안정을 꾀한다는 게 목적이다.
산지폐기는 서울 가락시장 평균도매가격이 배추 1망(3포기)당 2,406원, 무 1마대(10개)당 4,986원 이하로 형성시 농협 계약재배물량 중에서 배추 3만t, 무 5,000t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한다. 산지폐기에 참가하는 농가에는 10〉당 배추 60만8,000원, 무 58만8,000원이 지원된다.
농협 관계자는 “가을배추·무 는 생산량이 크게 늘어 가격 폭락이 우려된다”며 “대책 추진에도 가격 약세가 지속할 경우 정부와 협의해 추가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